⊙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9호
관보 제17201호(2010. 2.2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51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