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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5~2010-03-1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2432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10-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훈련 평가기준에 체력검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무성적 평정시 직장훈련 평가항목에 체력검정을 포함시키고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한 배점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육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02-3150-2432, FAX 02-3150-383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