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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5~2010-03-1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3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공모제안 운영근거와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생활공감정책과 관련 한 제안의 운영근거를 개선ㆍ보완하려는「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공모제안의 운영 근거 마련

    (1)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또는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제안의 실효성 제고

    (2)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공모제안의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 신설

  나. 제안자에게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권한 마련

    (1) 행정기관에서 불채택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안자의 입장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민원이나 다시 제안을 제출하는 등 제안자의 불편 초래

    (2) 제안자가 불채택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다. 생활공감정책관련 제안 발굴 등 제도운영 규정 마련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공감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발굴하고, 채택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과 관련한 국민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전 화:02-2100-3410/ FAX:02-2100-4190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