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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5~2010-03-02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152
  • 전자메일 thuhm05@mofat.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4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2009년 10월 26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된바,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 무보직 기간에 따른 직권면직제도를 도입하고,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신설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라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등과 괴리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인사관계 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2007년 5월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래 그간 나타난 외무공무원 관련 인사제도 및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 개념에 ‘강등’ 추가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임용 개념에 새로 도입된 ‘강등’을 인사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외무공무원법」에도 도입하는 것임.

  나. 외무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추가

    1) 외무공무원의 국적 요건 관련, 현행「외무공무원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만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개정 추진중인「국적법」개정안은 복수국적자에 국내법 적용시 한국국적자로만 처우한다고 하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국적 보유상태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 취득ㆍ보유도 불가, 외무공무원법 제19조제3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를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추가함.

  다. 참사관급 미만 직위에 대한 신규채용시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근거 신설

    1) 현행「외무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참사관급 미만 직위(6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채용시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규정이 없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1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는(승진제한, 신분보장 제한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2)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대통령령(「외무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함(「국가공무원법」제29조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

  라.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 폐지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국적변경ㆍ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헌재 판례)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2) 재외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및 외국영주권 취득ㆍ보유를 현행 대로 계속 금지하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제도는 폐지함.

  마. 재외근무시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시 본인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실의료비, 의료보험료, 전지ㆍ귀국치료를 위한 항공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규정한「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임(법제처 지적사항).

    2)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에 따른 직권면직 제도 도입

    1) 현행「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제69조 단서와 괴리되어 있음.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보직 기간에 따른 당연퇴직 제도를 과거 운영했으나,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시(‘07. 11월) 폐지되어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및 외교인력 정예화를 위한 인사운영에 애로가 발생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를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적용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토록 함. 한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보직 기간이 1년 6개월 경과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직권면직)하도록 함.

  사. 「외무공무원법」준용 대상 재외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2009년12월말까지 해체하고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직무파견키로 결정(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간 기합의)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 일부 조항(임무, 대외직명, 결격사유, 복무, 실비변상, 재해보상 등)의 준용 대상이 되는 재외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아.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명칭 변경

      현 “업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재외공관내 행정지원인력의 명칭을「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명칭인 “행정직원(administrative staff)”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