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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5~2010-03-1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73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71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근거를 종전의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부령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

    (1) 제1항의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273, FAX: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