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71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근거를 종전의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부령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위탁
(1) 제1항의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273, FAX: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