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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5~2010-03-17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487~4496
  • 전자메일 raphael@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71호, 2010. 1.25. 공포, 2010. 7.26.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 계약추정제도의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방법, 기술자료의 정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시 벌점기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

    1) 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 정의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기술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 규정 신설

    1)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으로 ①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 대금 ③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④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통지와 회신의 방법, 주소, 양식에 관하여 규정

  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추가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을 이행하고자 하는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통해서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원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

    3)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명단 선정기준 및 명단공표심의회 구성ㆍ운영 관련 규정 신설

    1) 법 개정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를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는 등

  마.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추가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시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2)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포함

    3)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위반 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법위반 여부 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1) 신규제도와 원사업자의 새로운 의무규정이 도입되어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

    2)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서면발급의무 규정(제3조) 중 법위반여부와 무관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규정(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은 법 위반 적용 법조에서 제외

  사. 벌점부과기준 개정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벌점산정의 기산일과 벌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벌점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벌점산정의 기산일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금결제우수업체인 경우, 전자입찰우수업체인 경우 등의 벌점 경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완화하며, 벌점 경감기준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3대 가이드라인’ 관련 벌점 경감기준을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 경감 기준으로 대체 등

    3) 벌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

    1)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할 필요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제8조부터 제13조까지)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제6조)이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하도급총괄과장, 전화 (02) 2023-4487~4496, 팩스 (02)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