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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24~2010-03-16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152
  • 전자메일 thuhm05@mofat.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3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승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 조정

    (1) 07년 개정시 제2외국어 등급도 기본점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2외국어 능력 반영 비율을 높였으나, 영어 등급에는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제2외국어 등급에는 ‘기본점수’ 외 ‘추가점수’까지 중복 부여토록 하여 합리적인 점수 산정의 틀을 벗어나 제2외국어 능력 보유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 초래 또한, 외국어등급 5급에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하면서 여타 외국어등급 5급 취득시 추가점수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2) 승격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등급 중 최고 등급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받도록 하고, 추가점수는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등급”에 배정받도록 함. 또한,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등급 외에 추가로 여타 외국어등급 5급 취득시 추가점수(0.5점)가 부여되도록 등급별 배정점수 조정

    (3) 제2외국어 등급의 기본ㆍ추가점수 중복산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국어등급 5급에도 추가점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외국어능력 승격점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 승격점수 도입

    (1)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5등급이하 승격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

    (2) 현 직무등급에서의 특수지 가 또는 나지역에 재직한 경력에 대해 0.5~2점의 가점평정 승격 점수 부여

    (3) 실질적 인사혜택 부여를 통한 특수지 근무직원의 사기 진작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