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0-4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리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 권익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의 승인 처리기간 명시
- 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토록 규정
- 승인권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자동 인ㆍ허가제도 도입
- 승인권자는 승인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5453
- 팩스번호 : 02-2100-5459
- 이메일 : whdtjd1@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