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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7~2010-03-0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ayunsub@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환경부공고제2010-4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ㆍ5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기대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7, FAX : 02-504-5957, 전자우편 :ayunsub@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