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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2-17~2010-03-09
  • 소관부처국무총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342
  • 전자메일 cipheruj@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 무 총 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국가전략이 수립ㆍ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2)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3)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신청해야 함.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함.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으로 함.

  (6)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7)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둠.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해야 함.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경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번호 : 02)2100-2342, 전자우편 : cipheruj@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알림마당 → 보도ㆍ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