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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16~2010-03-08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46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