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0-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하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신설하고자 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