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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5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22
  • 전자메일 dalcom0505@smb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청서 상의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