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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5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22
  • 전자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오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적 벤처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창투사의 해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 구체화

      창투사가 특수관계인, 조합의 주요출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제한되는 거래를 ‘모든 거래’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용공여’ 등으로 구체화 함.

  나.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 범위 조정

    (1)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의 5%에서 출자총액의 10%로 상향 조정함.

    (2) 주요출자자 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

    (3) 정부 등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한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시 해당 조합과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요건의 합리적인 개선

      조합의 해산요건을 종전 ‘조합원총수 및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에서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