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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5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16
  • 전자메일 jyk6082@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6호


    「소방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중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시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요청 방법과 동원소방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소방방재청에게 시ㆍ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국가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금지의무 및 벌칙조항 신설

    (1)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06년 이후 218건 237명에 이르는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ㆍ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보호와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규제 완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순수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는 관련성이 적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의 과도한 규제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어려운 경제여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3)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ㆍ양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5316, FAX 02-2100-53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