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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92
  • 전자메일 oskim007@korea.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3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 관장 업무로 정하는 한편,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에서 관장 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가함.

  나.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신고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92,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