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나. 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3,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