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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23
  • 전자메일 idhkim@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나. 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3,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