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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23
  • 전자메일 idhkim@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20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경력기준을 규정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의한 3급 취득자의 2급 승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칙 경과조치 2급 심사 대상자와 부전공자에게 3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마.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를 학위 취득 전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2011년 2월 28일 이전 학위 취득자로서 필수 이수학점 미충족자는 학위 취득 후의 학점 이수도 인정 가능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이수 시기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이전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자격 취득 희망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한국어 교육 과정ㆍ교과목에 대하여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종전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를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과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차년도 필기시험 면제 조항, 수수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국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문 자격증의 발급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증을 한ㆍ영문으로 병기함.

  차. 국어기본법 상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3,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