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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2-05~2010-02-25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87
  • 전자메일 symoon@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인사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교원 징계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시 전문기관(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다.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및 비전문적 조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문기관(전문가)에 사실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도록 함.

  라. 확인서 서식 중 2. 비위유형란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