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496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안 별표2의2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하여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협진치료를 위한 규정 명시 (안 별표 2의2)
나. 별표2의2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lhee@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