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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3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7-02~2024-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정부과
  • 전화번호 02-2110-4210
  • 전자메일 smn1234@korea.kr

⊙법무부공고제2024-303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의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