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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7-12~2024-08-2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2
  • 전자메일 1shyeon@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