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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2~2007-09-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535
  • 전자메일 pjslmh@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07.5.17)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서식 마련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협의 서식

    (1)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함.

  나. 개인정보파일목록집

    (1)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1년에 1회 발간하도록 함.

  다. 침해사실신고 서식

    (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정책팀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535

    -E-mail : pjslmh@mogaha.go.kr

    -FAX : 02-2100-4199

4. 기타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