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22~2007-09-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535
  • 전자메일 pjslmh@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4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07.5.17)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및 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시 사실확인 절차 및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업무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판의 설치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자체 위원회의 심의, 기타 일반국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2)공공기관의 건조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에만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3)법 제4조의2제4항에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을 규정함.

  나.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등

    (1)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함.

    (2)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함.

    (3)공공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함.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1)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록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2)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을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3)범죄수사 및 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음.

  라.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1)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침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인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행정자치부장관은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신고인 및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침해사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4)행정자치부장관은 침해사실의 신고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음.

  마. 개인정보관리책임관

    (1)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국가행정기관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 내지 4급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는 임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함.

    (2)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의 처리, 계획의 수립·집행, 실태점검 및 감독, 관련 통계·자료의 취합,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3)개인정보관리책임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 권고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정책팀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535

    -E-mail : pjslmh@mogaha.go.kr

    -FAX : 02-2100-4199

4. 기타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