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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3-13~2014-04-2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15-2574
  • 전자메일 moolpure4u@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4, 팩스 (044)215-8031, 이메일 moolpure4u@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