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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3-17~2014-04-28
  •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254
  • 전자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90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한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11호(우편번호 427-700)

○ 전화번호 : 02-2110-2254, 팩스 : 02-2110-02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