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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3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3-24~2014-05-0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3226
  • 전자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30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 소:(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어진동)

○ 전화번호 : 044-201-3226, 팩스 : 044-201-551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