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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4-02~2012-04-1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32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2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32, 팩스 : 02-2100-425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