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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5-2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5-06-29~2015-08-10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42
  • 전자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1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542 / 팩스:02) 2100-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