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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4-01~2014-05-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3-2254/2255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7호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및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14.8.7)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등 12개 부령 46종 서식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4/225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99-0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