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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3-28~2014-05-0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1365
  • 전자메일 mylee2009@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61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4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식 내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