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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4-03-28~2014-05-0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2-5251
  • 전자메일 leonnon@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35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소관 시행규칙상의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