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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3-25~2014-05-07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4593
  • 전자메일 hsj75123@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4-67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법령서식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청소년증 신청자의 수령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서식에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추가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우편번호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전화 : 02-2075-4593, FAX : 02-2075-4780, E-mail : hsj75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