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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20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6-25~2014-07-11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1365
  • 전자메일 mylee2009@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7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동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2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

 

축산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에도 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소화하기 위하여 「동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등 2축산부와 해부의 공동부령 서식을 일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미 지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산부공고 제2014-61호와 제2014-62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축산부와 해부의 공동부령인 「동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식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하여 정비하고, 「동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중 행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하는 등 조문 및 별지를 일부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축산부장관(규제개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2로 94(동) 정부세종청사 5동,

축산부 규제개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부 규제개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축산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