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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4-2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4-06-25~2014-08-04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1365
  • 전자메일 mylee2009@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6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

 

축산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에도 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국인등록번호 대신 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소화하기 위하여 「가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1축산부령의 서식을 일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미 지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산부공고 제2014-61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사유로 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 제, 필요한 서식 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 대상 서식 중 용어 정비 등 일부를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축산부장관(규제개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2로 94(동) 정부세종청사 5동,

축산부 규제개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부 규제개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축산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장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