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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6-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6-03-10~2016-04-19
  •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410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5.7.24. 공포, 2016.7.2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14.7월)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나.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 (안 제32조)

 

 

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 (안 제48조의2, 제5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