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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5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4-30~2021-05-14
  •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2457
  • 전자메일 heyhyung@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5일 위원회 출범 후,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 간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렬 다각화, 직급별 직렬을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 전자우편 : heyhyung@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 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