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2~2005-12-2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182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8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지원기간 및 지원연장기간을 조정하고 개발된 정보통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지원기간 조정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지원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조정함.

나. 신제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사용 근거마련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당해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182, 팩스:02)750-11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 법령정보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