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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2~2005-12-22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81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2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40시간 근무제’시행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체육의 날(10월15일)”과“체육주간(4월의 마지막주간)”이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직장 등에 있어서의 체육행사를 자체 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에서“체육의 날”과“체육주간”에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가“체육주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행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15,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