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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6~2005-12-26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55
  • 전자메일 jp0668@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자기인증시 안전도 확인방법 및 제작결함조사시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를 인하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조사방법, 자료요청,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함.

나. 제작결함시정 우편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해 시정권고를 추가하고 결함시정 구분을 강제와 자발시정으로 정의

라. 제작결함조사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단계화하고, 조사내용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 공개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토록 하며, 예비조사 및 본조사 절차를 고시함.

마. 타지역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인하((1,300원→300원)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검사부문)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시 수수료(700원) 면제

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제: 자동차팀장, 전화:02-504-9155, 팩스:02-504-9156, 메일:jp066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