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5~2005-12-26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74
  • 전자메일 leemj55@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보호법」이 폐지(법률 제7650호, 2005.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별표를 인용하였던 규정을 개정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월 6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함.

다.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 연장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