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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5~2005-12-26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74
  • 전자메일 leemj55@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7퍼센트 각각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