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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2-13~2006-02-07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60~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0호

국민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제정 및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의 주요한 수단인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의 접수·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종류를“자체제안”, “채택제안”, “추천제안”, “중앙제안”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나. 중앙제안제도는“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제안제도는“각 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함.

다. 국민제안의 심사는 제안의 실시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중앙제안의 등급을 5단계로 정하고, 표창과 부상금으로 최소10만원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시상하도록 규정함.

마. 국민제안의 실시율 제고를 위하여 제안 실시부서 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안 실시 담당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포상을 하게 하였으며, 자체제안 기관의 장에게 제안 실시의 추천 및 성과를 평가하게 함.

바.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보상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6호 제도혁신팀, 전화 02)2100-3460∼1, 팩스 :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법령정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