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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7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3~2006-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357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9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 예탁·융자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심의 재정운영의 틀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관리기금’이라 함)설치 목적에 재정융자자금과 재정차관자금의 관리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통합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와“재정차관자금”의 정의조항을 신설함.

다.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통합계정”, “융자계정”과“차관계정”을 설치함.

라. 관리기금에 설치되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

(1)통합계정은 종전 관리기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리기금과 외부와의 거래를 총괄하는 등 모든 계정의 모(母)계정 역할을 수행함.

(2)융자계정은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기능을 승계하되, 통합계정과 중복되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국공채 인수 기능은 통합계정으로 이관함.

(3)차관계정은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계정의 기능을 승계함.

마. 우체국예금·사학연금기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하여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기금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된 예금보험공사채와 자산관리공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융자했던 융자채권의 면제로 인하여 발생된 동 회계 융자계정의 누적 손실 부분을 일반회계가 보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국고과장, 전화 02-2110-2357, 팩스 02-503-9280 홈페이지 www.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