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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3~2006-02-07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89
  • 전자메일 hsungt@foa.go.kr

⊙산림청공고제2005-2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산지를 10년마다 조사하여 산지이용구분타당성과 구분도 작성

○2007년도 재고시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작업을 현재 추진 중

○고시 도면의 축척을 5000분의 1의 GIS 전산도면으로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도록 함.

나.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

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함.

마.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시 수집하여야 하는 각종 특정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자료작성과 산지구분을 위한 기준중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정책과장, 전화:(042)481-4289, 팩스:(042) 484-4641, 이메일:hsungt@fo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정책과(전화:(042)481-4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