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0~2006-01-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66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5-26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검사방법이 추가된 직접방식에 의한 누출검사 수수료를 신설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02-2110-6766, FAX:02-507-6282, 전자우편:jslee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