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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0~2005-12-30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56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7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며,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556, 팩스 02-2100-656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