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5-12-20~2005-12-30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76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5호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폐지령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0년 2 월10일 제정하였으나 그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규정임.

-현재 해외연구생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1826호)등 국비장학생 또는 연수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시행되므로 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재외동포교육과, 전화 02-2100-6576, 팩스 02-2100-65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576, 팩스 02-2100-657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