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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8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0~2006-01-1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215
  • 전자메일 kimhn@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8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추진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충시설관리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전화 02-2020-5215, e-mail:kimh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