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6~2006-01-06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1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4호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명시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